앞으로 낚시어선을 운영하려면 선장의 승무경력이 2년을 넘어야 한다. 또 야간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에 구명등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낚시를 하다가 오물이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해경 발행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이어야 하다. 단,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이다.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낚시어선이 야간에 13명 이상을 태우고 바다로 나갈 경우 반드시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등 3가지 중에 1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야간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에 '구명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존 구명조끼는 추가로 구명등을 부착하면 된다.

또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낚시를 하다가 오물이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낚시로 잡은 물고기 등을 파는 경우 1차 적발시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적발시에는 150만원, 3차 적발시에는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더 오르게 된다.
또 낚시승객을 태운 낚시어선에서 선장이나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조종한 경우에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시에는 영업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