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산 쌀 예상 과잉 생산량 16만5000t톤 중 10만t을 우선 격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쌀값 상승세와 병해 피해 우려에 따른 선제적 수급 안정 조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57만4000t, 예상 수요는 340만9t000톤으로 약 16만5000t의 초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최종 생산량과 소비량을 고려해 추가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만t 격리…생산량 변동성과 병해 확산 우려도 고려, 밥쌀 시장 직접 개입 농식품부에 따르면 격리 대상 10만t 중 5만5000t은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된 정부양곡 반납분이며, 나머지 4만5000t은 가공용으로 용도 제한된다. 이는 밥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초과 공급을 억제하는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1년의 늦은 개입으로 쌀값이 급락했던 경험을 반영해 사전격리부터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엔 27만t이 초과 생산됐지만 당해 연말까지 시장격리 조치가 미뤄져 시장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양곡수급안정위는 올해 기상 조건과 병해 상황을 종합 고려해 쌀 최종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국가 통신 인프라가 재난에 취약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통신사업자의 유선 회선 3분의 1가량이 아직 이원화되지 않았고, 집중호우 시 도심 일부 지역 통신설비의 침수 위험이 높으며,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예측·효율관리 제도도 허술하다는 평가이다. 통신 두절·전력 병목이 동시다발로 겹칠 수 있다는 경고다. 감사원은 13일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통신망 이원화가 미흡하고, 침수·전력 이슈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유선 회선의 ‘단일 경로’ 의존(31.6%) ▲서울 영등포·강남의 침수 취약(50년 빈도 강우 시 영등포 15.3%, 강남 4.7%)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산정 누락·효율지표 제도 부재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파급효과는 전화·인터넷·금융결제 등 필수서비스 중단부터 AI 연산 수요 급증기에 전력 부족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주요 통신사가 보유한 유선 회선 3729만 개 중 1179만 회선(31.6%)은 여전히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상위국사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통신중단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 경로'로 제2의 KT 아현국화재 우려...침수 리스크 “영등포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바뀐다.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할인 후 가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다른 10개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고,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약관에서 입점업체가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이츠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기준...할인 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이미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쿠팡이츠는 불합리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부과할 때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대부분의
불법 추심 연락이 지속될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즉시 활용하고, 신상유포 등 2차 피해는 금감원 차단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발표하고,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증가한 피해 신고·상담 사례와 대응 수단을 공개했다. 불법 추심 연락이 지속될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라고 금융위가 권고했다. 특히 선임 전이라도 금융감독원에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진행 사실을 통지·경고해 추심 중단을 요구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고·상담 건수 33% 증가...무효·반환 절차 집중 문의 금융위에 따르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2개월간(7월 22일~9월 21일)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 이전 2개월간(2744건)에 비해 약 33.1%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신고·상담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개정안이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 기준을 명시한 점과 세부 절차에 대한 혼선이 많았던 점이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과 함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 거래와 관련된 편법 증여 및 탈세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 △연소자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 혐의자 등 총 104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수 확보는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방침이다. 강남4구·마용성 30억 초과 거래 우선 살펴 국세청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고급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뤄진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전수 검증 결과,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104명을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 부유층의 ‘부모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정밀한 자금출처 조사로 세금을 회피한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연소자, 고액 전세 거주자도 조사 대상 세무조사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있는 외국인 고가주택 구매자와 30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