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소재 저가주택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과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의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도 1%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이 같은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비수도권 주택, 8~12% 중과세율에서 제외 기존에는 비수도권 지역이라도 다주택자일 경우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자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1%의 기본세율만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3주택자인 직장인 A씨가 충남에 있는 공시가격 1억5000만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8%의 취득세로 약 1600만 원을 부담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200만 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 개정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세대를 단위로 하므로, 법인에게는 ‘주택 수 제외
앞으로 민원전화가 모두 녹음되고, 방문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악성민원 대응, 모바일 신분증 확대, 자치민원 체계 정비, 국민비서 고도화 등 총 6개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악성 민원 적극 대응… 민원 공무원 퇴거 조치 가능 지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악성 민원 대응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위협적 언행에 대비해 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민원인 면담·통화 시 권장시간 설정, 퇴거 조치 및 출입제한 조치 가능 등의 대응 권한을 민원담당자에게 부여한다. 또한 공무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조례로 신설하거나 운영 중인 민원제도에 대해 법정민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예금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가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정기 예금뿐 아니라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중개 대상을 확대해 금융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에서 예금 조건 비교하고 클릭 한 번으로 가입까지…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시범 운영되던 온라인 예금가입 시스템을 정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와 금융 접근성 제고가 핵심 목적이다. 이번 개편안은 2022년 11월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 플랫폼을 통해 운영된 시범 서비스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범 기간 동안 6만5천 건 이상의 예·적금 가입이 성사되며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외에도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포함해 중개 대상을 넓혔다. 소비자는 금리, 우대조건, 예치기간 등을 설정해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10여 년이 흐른 현재, 오히려 유통산업 전반의 침체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KERI)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미래전략팀은 15일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해외사례·소비패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소비자·전통시장·대형마트 모두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마트 규제, 보호는커녕 전통시장도 외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로 대체하거나 구매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소비자패널 DB를 기반으로 130만 건에 달하는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는 일요일의 전통시장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 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 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유민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관계라기보다 보완적 유통채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약 2.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모품 등 구입에 있어 가맹본부의 강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에서는 과도한 가맹금과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4%는 ‘간편한 창업절차’를 창업 이유로 꼽았고, 18.7%는 ‘가맹본부의 경영 지원’을 기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3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창업 동기 “간편한 절차” vs 현실은 ‘장기 회수’...계속가맹금 부담과 구입강제 현실 하지만 창업 후 수익성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6%는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였으며, 이들이 투자금 회수에 걸린 평균 기간은 31.4개월이었다. 회수 중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평균 38.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통상 창업 후 3년 이상 지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 55.3%는 창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금(정액로열티, 차액가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