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이에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장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적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을 추진했다. 먼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원에는 이러한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자율적인 정원 증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가지 개별 부동산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 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 개발 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음성·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하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이 9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9만3842건으로 전년(8만7113건) 대비 7.7%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민원이 연간 1만5680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3.8%(4776건) 늘었다. 대출과 관련한 여신 부문의 민원이 같은 기간 3726건에서 7744건으로 107.8% 급증했다. 금감원은 “높은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343건 증가했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예적금 부문의 민원은 각각 19.9%, 1.4% 줄었다. 신용카드, 방카슈랑스·펀드 부문에선 민원이 각각 105.7%, 110.7% 늘었다. 은행별 민원 건수는 국민은행이 23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1593건), NH농협은행(1372건) 우리은행(1278건), 하나은행 1092건 순이다. 민원 건수 증가율은 주요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67.9%), 우리은행(63.6%), 하나은행(56.7%), 농협은행(41.9%) 순이다. 지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