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석 달 만에, 정부가 분절됐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제도를 전국에 펼친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치매·만성질환 관리부터 긴급돌봄까지, 30종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2030년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5일 공개했다. 왜 지금인가…7년 준비 끝에 나온 '재가 돌봄' 전환 통합돌봄은 2019년 16개 지자체 선도사업으로 출발해 7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시범사업 결과는 의미 있었다. 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2025년 9월 포럼에서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요양병원 입원 가능성은 61%, 요양시설 입소 가능성은 87% 줄어들었다. 제도 출범의 재정 기반도 확충됐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전담인력 5346명이 시·도와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돼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까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115건꼴로 이용한 택배. 그 상자 안을 채운 빈공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규제 세부기준이 손질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세부기준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4월 시행 이후 2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첫 세부기준이다. 현행 규제는 평균매출액 500억 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회 이내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포장공간비율'이란 박스 내 제품을 제외한 빈공간의 비율로, 절반 이상을 빈공간으로 채우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통합믈류협회에 따르면 포장재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국내 택배 물동량은 59억6000만 건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포장 폐기물 감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유리·도자기는 예외…자동화 장비엔 기준 10㎝ 가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장 예외 조항 신설이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 목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횟수 기준 적용 대상에서
마트에서 콜라를 살 때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부담금을 물리는 법안 2건이 올라와 있다. 330㎖짜리 콜라 기준으로 최대 99원이 더 붙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4일 나보포커스 제139호를 통해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의 쟁점'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부담금이 실제 소비를 줄이고 건강을 개선하는지,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역진성 문제는 어떻게 다룰지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지금 국회에 올라온 법안, 뭐가 다른가 제22대 국회에는 설탕부담금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 있다. 김선민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이다. 두 법안 모두 가당음료 제조·수입업자에게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담금을 물리는 구조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입해 보건 목적으로 쓰는 방식도 같다. 그런데 세율 수준이 크게 다르다. 대표적 가당음료인 330㎖ 콜라(당 10.8g/100㎖)를 기준으로 하면, 김선민 의원안은 약 99원, 이수진 의원안은 약 36원이 붙는다. 편의점 콜라가 1000~2000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5~10% 수준이다. 반면 영국은 같은 콜라 기준 약 169원, 프랑스는 약 203원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두 안 모두 해외보
연말정산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근로소득자가 반려동물 진료에 쓴 비용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방접종비는 전액에 15% 공제율을 적용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전·박충권·김용태·서지영·정성국·김대식·김은혜·김장겸·최수진·조지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12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 양육현황 조사에서는 반려가구 비율이 29.2%로 집계됐다. 이웃집 3곳 중 1곳이 반려동물과 산다. 동물병원 이용률도 2021년 73.0%에서 95.1%로 22.1%포인트 올랐다. 치료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올해 발간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반려가구의 평균 치료비는 102만7000원이다. 2023년의 57만7000원에서 1.8배 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진료비에 12%를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빠진다. 연봉 4000만 원 근로자의 공제
강남 아파트로 102억을 벌어도 세금은 7.6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15년 근로소득으로 같은 돈을 벌면 12억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 격차만 5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주택 보유가 집값 상승 원인이라는 진단 속에 정부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확대해온 결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근로소득 세금의 5분의 1, 이게 맞나" 경실련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2차 전용 196.84㎡ 실거래 사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기로 분석했다. 2015년 25억에 사서 2025년 127억에 팔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로 12억 비과세와 장특공제 80%를 적용하면 세액은 7.6억원, 세부담률은 7%에 머문다.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번다면 어떨까. 15년 동안 연 2.8억씩 벌어 총 42.5억 소득을 올리면 근로소득세는 약 12억원이다. 세부담률 29% 수준이다. 같은 42.5억 소득이지만 강남 아파트 시세차익에는 2.4억원(7%)만 부과된다. 월급생활자 세금이 아파트 양도세의 5배에 달하는 셈이다. 지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