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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해야 한다' 44% vs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38%

국내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돼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내 증시 위축을 우려해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찬반 주장이 맞서고 있다. 26일 한국갤럽이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관한 설문 결과, '시행해야 한다'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38%로 엇비슷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2024년 4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여론은 '시행해야 한다'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38%로 엇비슷하게 나뉘었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시행 찬반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았고, 대표적 금융상품인 주식 투자자(355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022년 11월 유예 결정 전 조사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43%)와 '주식 시장과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행을 늦춰야 한다'(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