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나 의약품 구매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금융당국의 설명이 나왔다. 다만, 당뇨병·고혈압 등과 같은 질환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보장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발표한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주요 오해와 실제 분쟁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은 일반적으로 약관상 보상 제외 질병(E66)으로 분류되며, 위소매절제술, 삭센다·위고비 같은 약제비용 역시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비만 관련 진료가 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을 동반한 ‘비만’ 진단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다른 사례에선, ‘고혈당’ 진단을 받은 가입자가 위고비(삭센다와 유사 성분)를 처방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급여 약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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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과 남성 중심의 집중 양상이 두드러져, 토지 소유 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전국 지자체의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를 기반으로 집계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토지 소유자 1965만명·세대 1530만가구 첫 돌파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38.4%에 해당하는 1965만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년 대비 62만명 늘었다. 개인 토지소유자 수가 19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대 기준으로는 전체 2412만 세대 중 1530만 세대(63.4%)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역시 사상 처음 1500만 세대를 넘어섰다. 토지 소유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소유 비중은 60대가 30.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50대(21.2%), 70대(20.8%)가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54.5%, 여성이 45.5%로 조사됐다. 성별 격차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남성 편중 현상은 뚜렷하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