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 방해와 입장권 우회 구매하는 부정구매도 금지될 전망이다. 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정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6월 공연·스포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지난 10년간 소매시장이 연평균 3.2% 성장한 가운데 업태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소매판매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10년간(2014~2023) 소매시장 변화를 살펴본 결과, 무점포소매(12.6%), 편의점(10.4%)이 소매시장 평균성장률(3.2%)을 크게 웃돌며 시장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슈퍼마켓, 대형마트, 전문소매점은 시장 평균성장률을 하회하며 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는“코로나19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무점포소매(온라인쇼핑, TV홈쇼핑 등)와 편의점이 강세를 보인 반면, 대형마트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영업규제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23년 국내 소매시장 규모는 10년 전인 2014년 382.3조원에 비해 33.3% 증가한 509.5조원(경상금액)으로 덩치를 키웠다. 연도별 성장세를 보면 2021년에 코로나 기저효과로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4% 내외의 성장률을 보였다. 업태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무점포소매가 2014년 11.8%에서 2023년 25.7%로 2배 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주택가격의 80%까지다. 금리는 현재 기준 만기 10~50년에 따라 최저 2.95~3.25%가 적용된다. 최준우 HF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