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했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2017년부터 본격화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
고용노동부가 남성들이 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자녀들이 감염병 등으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단기 돌봄 공백 발생 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한편,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다만 여성 노동자는 출산 전후에 90일간 출산휴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 출산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하자 판정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로 나타났다. 5년 누적치로는 건수로는 GS건설, 비율로는 지우종합건설이 각각 1위였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올해 3월에 이은 3차 공개다. 올해 3~8월 6개월간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한 건수를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세부 하자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입주를 앞둔 무안 힐스테이트의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어 재현건설산업 92건, GV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 7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난해 '순살 자이' 논란에 휩싸였던 GS건설이 163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계룡건설산업 590건, 대방건설 523건, SM상선 491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자판정 건수 대신 하자판정 비율로 따지면 순위가 달랐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급 물량이 많은
상품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10월 말에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에 조기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오는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품제공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을 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가 오는 10월 말에 개시할 예정이다. 실물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지연 사유 및 개시 예정일자를 추후 안내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뒤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