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해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 ◆ 학사 정상화 추진 학사 정상화 1단계로 대학은 교육
청년층의 금융 어려움 해소를 위해 햇살론유스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 대상 금융교육도 대폭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대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의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공급 계획을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복권기금 출연금을 30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증액한다. 지원대상도 넓힌다.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자금(1회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물품구매 등 용도로는 1회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총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경우, 기존 보증료 인하 지원에 더해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2%대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후 내년 2분기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2일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사의 택시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과 일반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다. 일반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호출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해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이 96%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택시의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타다·우티·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4개 경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한 보험금 청구 민원이 자주 접수된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2일 당부했다. 먼저, 전기차 교체비용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으려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별약관'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약관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별도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어렵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적용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본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면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다. 가령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소유 차량을 평소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회사 동료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 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01개 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며 기관투자자 등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